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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 [211689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1인) (제안일자:2022-08-18)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883 175.230.70.94
2022-08-23 09:11: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층건축물의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 또는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있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대피공간을 확보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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