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정의(제2조 8호)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토지조사, 토지이용계획, 사업성 검토, 기획설계 검토,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법규검토등을 수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창출해드립니다.
프로젝트 비전과 목표설정 및 수립을 기초로 성공적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건축주의 사업비에 맞추어 순차적 공사방법을 제안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완성합니다.
기획설계-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로 업무를 진행하며, 세부적인 법규검토와 시공성 , 건축을 포함한 엔지니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디자인을 현실로 실현합니다.
건축인허가 및 건축제반 업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합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심의준비, 도서작성등을 바탕으로 건축시공을 위한 여러 절차를 준비하고 시공시 건축감리를 수행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감리 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해체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한 건축물 정기적 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대한 성능유지와 개선 서비스 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수행 및 공공기관 건축기획관련 컨설팅업무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1조등과 관련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에 의거 한 해체계획서 작성업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본인증 업무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의거한 각급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