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토지조사, 토지이용계획, 사업성 검토, 기획설계 검토,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법규검토등을 수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창출해드립니다.
프로젝트 비전과 목표설정 및 수립을 기초로 성공적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건축주의 사업비에 맞추어 순차적 공사방법을 제안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완성합니다.
기획설계-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로 업무를 진행하며, 세부적인 법규검토와 시공성 , 건축을 포함한 엔지니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디자인을 현실로 실현합니다.
건축인허가 및 건축제반 업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합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심의준비, 도서작성등을 바탕으로 건축시공을 위한 여러 절차를 준비하고 시공시 건축감리를 수행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감리 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해체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한 건축물 정기적 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대한 성능유지와 개선 서비스 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수행 및 공공기관 건축기획관련 컨설팅업무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1조등과 관련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에 의거 한 해체계획서 작성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