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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안발의] [21167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등10인) (제안일자:2022-08-02)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914 175.230.70.94
2022-08-23 09:11: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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