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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08-17 ~ 09-26]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943 175.230.70.94
2022-08-23 09:10:3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각 동의 출입구’ 대상을 공동주택 외 부대시설·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하게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동의 출입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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