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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일부개정]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21 175.230.70.94
2022-08-08 16:31:35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나 해체신고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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