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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2-07-20 ~ 08-31]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07 175.230.70.94
2022-07-25 09:0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HD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22.1)의 재발방지를 위해, 표준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 교육을 내실화 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건설자재·부재 품질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 (안 제65조 개정).
나. 국토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적정성 확인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안 제115조 개정)
다. 건설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매년 교육(연 7시간)을 신설 하면서 그 시간만큼 기존 3년 주기 교육시간 단축(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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