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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2-07-06 ~ 2022-08-14]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26
175.230.70.94
2022-07-12 08:59:57
http://www.xn--z69aj4kv7awzj5z2a.xn--3e0b707e/bbs/sub7_2/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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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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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1,712byte)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141,0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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