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는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별표1]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나.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별표 1)
3.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