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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예고기간2022-07-01 ~ 2022-07-06]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28 175.230.70.94
2022-07-04 08:56:5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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