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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2호, 2022. 6. 28., 일부개정]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931 175.230.70.94
2022-07-04 08:55:09
◇ 개정이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두는 위원회
 
◇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 확대(제19조의2제4항)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에 ‘대학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과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추가함.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체화 등(제19조의3제2항 신설, 제19조의3제3항)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중 공공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을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건축사’ 및 ‘대학에서 건축계획 또는 도시 등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함.
 
  다. 과태료 가중처분 산정 기준 완화(별표 제1호나목 신설)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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