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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22-05-27~06-17]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220 175.230.70.94
2022-05-31 09:10:4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61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설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기술변화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주차장의 실증사업이 추진 중이나 주차로봇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부재로 안전도 확보 및 국내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2조 제10호 신설)
  나.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장치 기준 신설(안 제4조 제16항 신설)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 기준 신설(안 제5조 제11항 신설)
  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의 바닥면의 종단경사도에 대한 주행 능력 유지 신설(안 제10조 제5항 신설)
  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서 제출서류에 주차로봇의 수신감도 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포함(안 제15조 제1호 사목 신설)
  바. 사용검사 기준 개정(별표 1 개정)
   ㅇ 지능형주차장치의 사용검사 기준 신설
  사. 정기검사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ㅇ 지능형주차장치의 정기검사 기준 신설
  아. 정밀안전검사 기준 개정(별표 3 개정)
   ㅇ 지능형주차장치의 정밀안전검사 기준 신설
  자.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ㅇ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항목에 지능형주차장치, 통신장치 신설
  차.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서 서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ㅇ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항목에 지능형주차장치, 통신장치 신설
  카.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서 서식 개정(별지 제2호의1서식 개정)
   ㅇ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지능형주차장치, 통신장치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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