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 명확화 및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안 제11조의4제4항)
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1항)
라. 해체공사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3항)
마. 서식 보완(제5호, 제7호, 제8호의6, 제10호의3, 제12호 서식)
3.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