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00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