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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 2022-05-09 ~ 05-29)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91 175.230.70.94
2022-05-11 09:04: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9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는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주택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에 불포함, 이로 인한 설계도서의 부실 작성, 인허가 시 검토 누락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기본설계도서 작성내용), 별표 2(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의 건축설비공사 분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신설비 작성도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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