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이미지명

뉴스

게시글 검색
[입법예고]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01 175.230.70.94
2022-05-11 09:03:12
교육부공고 제2022-152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12.28.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소방시설 실태조사,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에 관한사항 규정 추가
나.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안 제12조의2)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대상 교육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자동차 진입로 범위 등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방법, 조치계획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안 제12조의4)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안 제23조의2)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 규정
바. 사전기획의 대상 등(안 제24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규정함 
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안 제24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함
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5조)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가. 사전기획의 내용 등(안 제4조의2)
  사전기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생태 및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안전 및 보건 위해요소 최소화 등을 규정
나. 사전기획 교육과정 등(안 제4조의3)
  건축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내용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 공유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