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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 2022-05-04~05-23)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03 175.230.70.94
2022-05-11 09: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2호 
 
 「건축구조기준」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료·신기술 등의 적용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
 - 전문기준으로서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준 신설 등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개편
 -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풍하중 개선 및 홍수하중을 신설하고, 시공단계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공하중을 신설하는 등 설계하중 개정
 - 구조재료별 설계기준으로 합성구조(강·콘크리트합성구조, 합성목구조) 및 기타재료구조(알루미늄구조, 유리구조)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으로 냉간성형강 및 스테인리스강 등의 다양한 강구조, 고온고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ALC)구조, 중목구조 기준 마련
 -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토·정지·성토 관련 규정과 지반조사 요구사항을 추가
 
나. 건축물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신설
 - 건축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고 고장력볼트, 용접, 현장 설치와 관련된 정밀도 관리기준 등을 보완 
 -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내진용 철근 및 내진 강재, 냉간성형강 등 경량강구조 등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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