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이미지명

뉴스

게시글 검색
[훈령예규고시]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125 59.29.169.128
2022-04-12 09:20: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5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조 
SNS 공유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