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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 2022. 02. 03.] [법률 제 18825호, 2022. 02. 03., 일부개정]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50 175.230.70.94
2022-02-04 15:17:34

   현행법은 도시경관및 고도 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공고된 건축물이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

   어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중첩 적요으이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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