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문자격사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자인 모든 국민은 헌법 제 3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결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직접적인 반대급부(개별적 보상)없이 부과·징수하는 일방의 채무로서, 강제적·금전적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조세채무가 확정의 절차를 걸쳐 징수절차로까지 이행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국가의 강제성이 부여되며, 성실한 납세 의무를 해태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아 당초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하여 신축한 업무시설을 분양한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2021서 6863사건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신고납세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납부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40% 및 역외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할 당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이후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위 사건의 경우 납세자가 법을 몰랐거나 오해한 경우가 아니라 세법해석상 의견이 다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함에 있어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기재하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