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작품 수가 10개 이하인 설계공모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사전 작품 검토에만 6시간 이상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심사 전 단계부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됨에도 실제 심사위원들의 수당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정건축설계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적정 수당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건축설계 종사자는 물론, 학계와 공무원 등 8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는 설계공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위원 적정 대가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이 본 심사 전에 작품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31%는 작품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라도 6시간 이상을 쏟았다고 답변했다. 10개에서 30개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을 검토한다는 답변이 57%, 작품 수가 30개에서 60개 분량에서는 응답자의 54%가 12시간 이상을 검토에 할애한다고 밝혔다. 특히 100개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면, 응답자의 65%가량이 12시간을 초과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수의 작품이 접수되었을 때 적용하는 사전투표 방식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있다. 응답자 76%는 사전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사전투표를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정식 심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79%는 사전투표가 1차 심사에 준하는 절차라고 생각했으며, 사전투표 운영 방식으로 온라인 회의 등 토론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과반수인 53%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94%가 사전투표 참여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심사와 적정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였으며, 현장 방문 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92%에 달했다.
적정한 수당 기준은 건축사 노임단가 1일 용역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3%가 ‘그렇다’라고 찬성했고, 사전투표 역시 같은 기준으로 심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74%를 차지했다. 아울러 사전 작품 검토 업무 자체에 대해서도 91%가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수준이 업무량에 비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는 부정 응답이 87%에 달한 반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단 6%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수당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심사위원 적정 수당 지급이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문항에 무려 79%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자유 의견에서도 심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위주로 형식적인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수당 기준을 책정해야 하며, 참가하는 심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로비 등 부당한 외풍에 휘말리지 않고 진정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심사 장소가 심사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건축설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설계공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위원들의 사전 검토 노동과 현장 활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명제를 얻게 됐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 수당 개선 등 공정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