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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등 성과 토대로 제도 정비에 박차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40 175.230.70.94
2026-05-26 10:26:07

무자격자의 동업 금지, 유사명칭 사용 벌칙 강화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건축사 종합 조정 업무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
업역 침해 막고, 건축사 권익 확대에 역량 집중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 자격 및 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을 앞두면서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일단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사 업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협회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을 돌아보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를 통해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공유와 함께 시도 및 지역건축사회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업무에 따른 정당한 대가 보장 ‘제도 개선 성과’,
업역 침해 시도 적극 대응해 바로 잡아

앞선 3월 17일, 공공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대가 정상화를 앞당기고 유사명칭 사용·무자격자의 건축사 고용·건축사업무 수행을 금지해 건축업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협회는 건축사 업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설계업무 품질향상과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민간발주자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입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 됐으며, 도면 작성을 건축구조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역 침해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건축사도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작년에는 역량 있는 건축사 인정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논란 확대를 막았고,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탑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의 건축면적 대비 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 높이,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11월, 협회가 12개 유관단체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에서 비계, 동바리, 거푸집이 제외되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12월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과 협회가 제정하는 윤리규정 준수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 협회는 건축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중단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기반 마련,
신속인허가 지원 위한 제도 개선 앞장

올해는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시스템 도입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의 현장 답사 의무화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 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 신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지침’ 개정돼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기반을 마련했다.

신속인허가 지원을 위해 협회가 연구·개발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협회가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검사자(건축사)의 사진 제출 의무화 규정은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규정이 삭제되는 성과도 있었다. 5월 7일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164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일조권을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건축물 높이 10미터에서 17미터는 일조권 이격거리를 5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안을 담은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로드맵’ 역시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임원연수회 분임토의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 및 회원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 제도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역량 집중’,
건축사 종합 조정 업무 등 입법 발의 완료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사법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건축사법 개정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토소위에 회부됐다.

건축사 인허가 대리업무를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이건태 의원),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업무를 규정한 건축법 개정안(윤영석 의원), 건축사 업무 지급보증과 착공신고 시 설계비 완납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복기왕 의원), ‘역량 있는 건축사’를 ‘입상 건축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한준호 의원),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에 대한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에 따른 감리 횟수를 한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한준호 의원)들도 국토소위에 회부돼 논의와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이전에 협회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협회 가입절차 개선 건축사법,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에 비상주 감리대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법, 건축신고 건축물에 대한 약식 감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물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물 적법 여부 및 성능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도면의 저작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 회원 권익 보호와 업역확대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2026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핵심 정책 사항에 대한 전국 단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특히 분임토의를 통해 발굴된 정책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회원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개인의 역량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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