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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사무소 사업용자산 투자 시 세액공제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58 175.230.70.94
2026-05-20 09:23:57

건축사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세세분류되며, 이는 사업자등록 상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하거나 수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CAD 등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내 건축사가 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하여 최초 설정등록받은 (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한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됩니다. 이외에도 시험·연구용 장비, 직업훈련용 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산업재해·화재예방, 소방시설 등)이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고자산이나 임대용 자산, 차량·운반구, 공구, 비품, 선박·항공기, 토지 및 건축물(부속설비 포함), 구축물(공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투자자산명세서 및 세액공제조정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시설투자 지출금액의 기본 12%(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면 14%,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25%)에 더해 3년 치 평균투자액 초과분의 10%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공제가능하며 남은 투자 금액 잔액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보아 전부 공제하도록 하는 집행기준(조세특례제한법 24-21-3)이 있고,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므로 투자완료일 이후 최소 2년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이 공제받은 세액에 가산되어 추징되오니 유의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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