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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아니면서 건축설계·감리한다고 하면 ‘처벌’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226 175.230.70.94
2026-04-13 09:52:15

‘건축설계사’가 아닌 ‘건축사’, 명칭 질서 회복 통해 국민 안전 도모
무자격자의 건축사 업무 표방·광고 등 우회 시장진입 원천 차단
유사명칭 사용, 무자격자의 건축사 고용·건축사업무 수행 등 형사처벌 가능
개정 건축사법 9월 18일 시행, 건축업계 시장 질서 바로 잡는 계기

#1. 토지 개발에서 건축설계 그리고 시공을 한 번에. 건축주 여러분, 전화만 주세요 (S하우징 광고 내용)
#2. OO건축사무소 – 대표 : OOO, 주요 업무 : 건축의 기획, 설계, 감리/ 개인주택/ 공동주택/상업시설/문화시설/교육시설/복지시설 등(00건축사무소 홍보자료)
#3. 비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대표 명함 사용, 건축사 사칭, 무자격 불법 설계가 업계에 기생하면서 건축사의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제보)

지난 3월 17일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유사명칭 사용과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건축업계는 정당한 대가 체계 확립으로 설계품질을 향상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과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면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업계에서는 건축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벌칙과 처벌 강화, 국가에 의한 
건축사 자격의 신뢰 보장
앞서 소개한 대로 개정 공포안에서 주목할 점은 ▲건축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 ▲장기 해외 체류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차용 금지 ▲건축설계 대행 광고 등 비자격자의 건축사 업무·건축사업 표현·표시 금지 ▲사무장 등 비자격자의 건축사 고용·공동운영도 금지된다는 점이다.
특히 벌칙과 처분이 강화됐다. 명의대여·명의차용의 경우, 현행 건축사 성명과 건축사 자격증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 공포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칭이 추가 신설되면서 벌칙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건축사 자격 취소 처분까지 가능해졌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건축사 또는 유사명칭’에서 ‘건축사 또는 유사명칭’과 더불어 ‘건축사사무소 또는 유사명칭’이 신설됐다. 물론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기존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수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개정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축사업무·건축사업 표현·표시금지도 신설됐다. 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건축사업무·건축사업 표현과 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건축사 고용과 동업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곧 국가가 건축사 자격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자, 건축사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이는 건축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이다.

◆ 유사명칭,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업무
우회진입 관행 빌미 ‘이제 그만’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례 1, 2와 같이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며, 특히 비자격자의 건축사 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표시에 대해 확실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축사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피해로 확대되고 있었다. 

‘건축설계사’, ‘건축사무소’, ‘건축연구소’ 등 다양한 유사명칭 사용으로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돼 왔다. 예컨대 지역민이 ‘OO건축사무소’를 차려놓고 외지에 있는 건축사 명의를 빌려 건축사사무소인 양 비건축사가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는 당연히 건축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는 건축사사무소인 것처럼 간판과 물품, 집기를 갖춘다. 물론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건축주를 포함한 국민들의 피해, 결정적으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귀결된다.

이처럼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유사명칭 사용과 건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건축사 고용 또는 동업이 개정 건축사법 공포안의 시행으로 우회 시장진입이 차단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 건축사는 “때로 정정당당하지 않은 게임에 참여한 이들을 비판하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남들도 다 하는데’라며 오히려 이상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탈불법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이 당연해지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시스템이 사회는 물론 우리 업계에도 암약했던 것이고,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벌칙과 처분이 강화된 만큼 부조리한 모습들이 일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한건축사협회, 국민 혼란 부추겨 온
유사명칭·건축사의 명예 수호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 높여와 
대한건축사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통해 건축사 성명과 건축사 자격증에 이어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명의대여와 명의차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유사명칭에 대한 부분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별히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겨온 건축사 업무와 건축사업 표현·표시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건축사 업무·건축사업 표현·표시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건축사 고용·동업 금지도 마찬가지이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건축사 고용과 동업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들로부터 건축사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빌미가 되어 왔다.

 최근 사례도 있다. 올해 새롭게 제작하는 드라마(이영애·유지태 주연 예정)를 홍보하는 보도자료에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건축사무소’라고 표기되어 배포되었다. 협회는 빠르게 정정요청과 더불어 향후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등 법정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당부하고, 건축사의 직무와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판사 출신 건축 및 각종 민형사소송 전문 송봉준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유사명칭 등 개정 건축사법 공포안에 대해 “유사명칭 금지 강화는 단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어떤 책임과 자격으로 (업무를) 하는 가라는 본질적 문제이자 건축사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쓸 수 없게 만든 장치이다”라며 “이름의 무게만큼 건축의 품격과 안전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도 “유사명칭 금지 규정 강화는 건축사에 대한 신뢰회복의 청신호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공인 건축 자격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건축·공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제도 개선 제안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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