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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유사명칭 사용금지…‘건축사법’ 공포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203 175.230.70.94
2026-03-18 09:09:03

대가 기준 민간 준용 공포 후 1년 뒤, 명의 대여 금지는 6개월 뒤 시행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의 건축사법이 3월 17일 공포되었다.

건축사법 공포에 따라 공공 발주사업에 한정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게 돼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공포된 건축사법 19조의 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해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건축사사사무소 명의 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정 건축사법은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금지)에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 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또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벌칙과 처분 내용도 강화됐다. 명의 대여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분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개정 건축사법 공포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의 적정 대가 지급,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등에 대한 금지 등 건축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피해를 막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동력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 공포에 따라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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