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이미지명

뉴스

게시글 검색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범위 명기…공공발주 적정 대가 지급 가능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212 175.230.70.94
2026-03-13 09:11:12

이주희 국회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용역계약·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건축사가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설계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계변경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 최근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주희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위 심사 중에 있다.

핵심은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 변경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계약)에 대해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 건축사는 “일단 계약 변경 사유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과업지시서상 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문제들과 더불어 정당한 대가 지급 부분에서도 불편한 상황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SNS 공유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