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었다.
취임 이후 줄곧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김재록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협회는 이미 ‘건축사법 개정 후속조치 TFT’를 운용, 개정안의 법률 공포 이후를 대비한 후속조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과 어젠다를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록 회장은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공공에만 적용되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공공·민간 구분 없이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일원화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됨에 따라 남은 1년 여의 시간 동안 홍보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사법’ 개정안, 문진석·권영진 의원 발의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권영진 국회의원(여야 간사)이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으로 양 의원들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건축사의 적정대가 보장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 발의를 이끌었다.
이후 국토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어 협회는 소속 위원들에게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 발주사업에 한정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기준을 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개정안 통과로 민간건축주와 시공사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존재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건축사 역시 대가기준 부재에 따른 폐해를 막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복기왕 의원 최초 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확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현행법이 건축사의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계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명의대여와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 질서의 혼란과 법적분쟁 등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복기왕 의원은 2025년 유사명칭 사용금지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과 관련, 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협회 민간대가 기준 정착 위한
후속조치 연내 추진
김재록 회장이 언급한 대로 협회는 민간대가 기준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전념할 예정이다. 우선 건축사법 하위 법령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사 업무 중 누락된 업무를 추가하고, 견적서 형식의 대가산출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추진한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대가산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가기준 해설서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대가산출 프로그램은 엑셀 형태로 제공되며 이때 기본, 중급, 상급 등에 대한 변숫값(품질 수준)을 회원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대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할 예정이다.
특히 어렵게 만들어 낸 개정안인만큼 시장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적정대가를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핵심 관계자는 “연초 회원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회는 회원을 위한 일에 좌면우고 하지 않고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건축사 업역보호·확대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등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