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2월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 1인 기업인 건축사 사무소를 제외하고, 직원(일용근로자 제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건축사무소는 2월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이후 3개월 내 제출 시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 혹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지 확인 후 202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5년 소득에 대한 정산이 완료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5년 내 경정 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시되 과다 공제를 받지 않으시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우선 제외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추가공제 또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 납입액, 주택구입·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또는 저축납입액, 「조세특례제한법」 각 조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근로기간 내 신용카드 사용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액, 청년형(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복하여 공제한다면 과다 공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연말정산 담당 세무 대리인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