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업무에 대해 건의한 사항들이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반영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과 건축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의한 현장을 반영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업무 내용들을 적극 반영했다.

지난해 정부는 설계자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한 바 있고, 올해 역시 연장선상에서 개정을 준비해 왔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칫 개정안이 현장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관리학회·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함께 설계자가 현실에 맞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비계, 거푸집과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은 현장 지반조건, 장비와 자재 수급 요건 등 시공단계에서 결정되는 요소가 대부분으로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일이 기술적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비계·거푸집·동바리의 안전성은 설계단계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사항이고, 설계자에게 모든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와 문서작업 등 부가적 업무를 발생시켜, 최종 성과품(본 설계과업)의 안정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작성에서 비계·거푸집·동바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개정안에는 설계도서 작성 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이 해당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설계자는 가설구조물이 아닌 본연의 과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체계적인 안전확보 절차를 잘 준수해 설계 최종 성과품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