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설계·감리 품질과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사 업무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 올라 있다.
이와 맞물려 건축 전문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지난 2025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회식에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법령 준수 및 정관 준수 의무화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 변경 ▲건축 인·허가 등 업무대리 추가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은 이미 발의되거나 국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법안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정상화를 다룬 ‘건축사법’ 개정안(문진석·권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 분야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가격 경쟁이 지속되며, 그로 인한 저가 수주·담합·금품수수 등의 부작용이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왜곡된 시장 구조가 건축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축사의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대가 체계가 지속된다면, 사회 전반의 신뢰와 안전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역 보호가 아니라 건축산업의 공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건축은 공익적 속성이 강한 산업인 만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면담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대상 설명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 일정이 한창이라 법안심사소위는 숨고르기 단계이다”며 “국정감사를 마친 후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