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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주거환경 개선·지역활력 제고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482 175.230.70.94
2025-10-13 09:07:06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 가구,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간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끝으로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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