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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제도 개선 논의…응시기회, 실무수련 등 다양한 쟁점 제기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591 175.230.70.94
2025-05-09 09:15:51

‘청년 건축인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4월 23일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김창성 협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학 교육 제도와 5년제 인증 대학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축사보의 자격시험 응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 건축인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 전공 대학생 등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의 장으로 구성됐다. 윤종수 건축사(아리건축사사무소), 한민 건축사(대양건축파트너스한민건축사사무소), 성기수 본부장(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최필선 팀장(현신건축사사무소), 허선영 사원(담건축사사무소)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시험 제도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2012년 건축사법 개정 이후,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됐다.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2019년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2020년부터는 인증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가 실무수련을 거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비인증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는 2023년까지 실무수련 등록이 가능했으며,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부터 시행할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토론에 앞서 현행 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건축사자격시험 제도는 특정 교육과정의 이수가 아니라, 해당 업무 수행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응시 기회의 축소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민균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는 “건축 3단체가 ▲교육이력 평가체제 개정 ▲실무수련 기간 차등 적용 ▲건축사자격시험의 제도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법 개정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특히 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들은 현재의 시험 제도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종수 건축사(아리건축사사무소)는 “5년제나 2·3·4년제 졸업생이나 실무를 시작할 때 준비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실무수련을 진행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 궁극적으로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민 건축사(대양건축파트너스한민건축사사무소)도 “사무소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자격시험 제도와 실무수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정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수 본부장(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은 “건축 설계는 점점 세분화되고 인허가의 난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각종 신규 인증 등으로 전반적인 작업량이 많아졌음에도 이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한 게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건축사보 역시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제 졸업 후 실무수련 7년 차라고 밝힌 최필선 팀장(현신건축사사무소)은 “4년제 졸업자 중에도 전공과 실무경험으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며 “학위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선영 사원(담건축사사무소)은 “4년제 졸업 후 만 3년째 근무 중이지만, 4년제와 5년제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오히려 현장마다, 회사마다 다른 스타일로 일하게 되는 만큼 실무수련 기간으로 시험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 과정의 건축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인증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 대학원은 서울(3곳), 인천(1곳), 경북(1곳)에 위치해 있다.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건축사 자격제도 선진화를 위해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의 건축학교육 과정 이수와 그 질적 수준이 전문직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생은 “현행 제도 아래서는 건축사 시험 응시가 불가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봤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은 수도권 인구 과밀,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도 “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다면 지역까지 인증 대학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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