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회에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제도상의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회의 대가개선 연구를 위한 회원 및 아우리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설계업
무대가정상화 TF』를 구성하여 대가관련 상황 및 개선을 검토하였으며,
3. 연구내용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설계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설계와 관련하여 우리회에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기획설계등록제(www.sira.or.kr → 우측메뉴중(기획설계등록
제))를 시행하여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를 파악하고 또한 저작권에 도움을 주고자 따로붙임과 같은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가. 기획설계 등록제 등록 방법 1부.
나. 기획설계 등록제 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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