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청 신속행정담당관-2534호(‘17.03.22)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개요
■대상사업
- (기존)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
- (추가)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지원내용
- 1~3명의 전담PM(Project Manager)이 배치되어 지원
- 신속행정 사업으로 선정되면, 전담PM이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및 쟁점 조정
등을 통한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분 또는 유선상담(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2층 신속행정담당관, 02-2133-424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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