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기술자(건축사 및 건축사보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 하여
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건설기술자 교육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시간도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였습니다.
3. 교육이수 방법은 사이버교육 80% 집체교육 20%이였으나, 이번 교육에 한하여 100% 사이버 교육이수로 인정가
능토록 협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안내하오니 교육신청 및 수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기술자 인정과정 교육신청 및 수강
: 건설기술자로 등록된 건축사 및 소속 직원께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https://allwinedu.com/new/main2/)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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