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2017.2.4.부로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하여 알려드리며 따로붙임과 같
은 주요내용과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 시공사감리체크리스트(별표1)을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되었
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
게 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
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따로붙임 : 건축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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