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법 개정(2016.2.3.)으로 건축법 제24조 제6항에 의한 현장관리인 제도가 2017.2.4.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의 제41조제1항 각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주 직접 공사 가능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관리인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지침을 따로붙임과 같이 각 지자체로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건축법에 따라 배치되는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등 운영지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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