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부령 제397호(‘17.01.20)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따로붙임과 같은 내
용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공포, 1. 20.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응답 스펙트럼 방식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신 지반관측 자료를 참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진구역 Ⅰ에 추가하고, 전라남도 남서부를 지진구역 Ⅱ에서 지
진구역Ⅰ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따로붙임 :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문개정이유) 1부.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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