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국토교통부 고시(‘16.12.21)로 일부개정되어 따로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알
려드리오니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전문) 1부.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