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570호(‘16.11.01)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
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에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
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따로붙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문개정이유)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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