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 서울특별시규칙 제3521호(‘16.10.13)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기존 4대문에서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변경된 역사도심의 공
간적 범위를 기존 4대문안을 포함한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역사도심의 범역을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획정함(안 제16조)
- "별지 도면 4대문 범역 획정 등"을 "별지 도면 역사도심 범역 획정 등"으로 변경함(안 별지 도면)
따로붙임 : 1. 재개정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