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7555호(‘16.10.25)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공동주택 각 세대 침실에 발생하는 결로(結露)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하며, 침실에 설치되
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
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14조의3제2항 중 "접합부위"를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제37조제4항 신설)
-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
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로붙임 : 1. 재개정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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