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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알림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2847 106.252.42.103
2016-10-24 16:38:12
 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6346호(‘16.09.29)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의 조례 위임사항과 이행강제금 제도 현실

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옥상 텃밭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장려하며, 건축

허가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축 조례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2호다목)

 

- 공동이용 텃밭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기준을 대지면적 5,000㎡이

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제2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건축협정 가능 요건을 충족시키는 토지로써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에 한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장의2 및 제35조의2 신설)

 

-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대상을 규정함. (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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