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정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 (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 삭제, 통합, 배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 2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의 연손실방지 적용이 불가능
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함.
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안 제4조)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바닥단열 예외사항 신설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ㆍ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소방관진입
창'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에너지성능지표(EPI)항목 조정(안 제7조, 제9조~11조, 제13조,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도한 항목을
통합ㆍ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하고자 함.
마.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연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방화문에 대한 연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