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1539호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0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 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 후속 조치로 해체 계획서 작성항목을 명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교과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사감리일지 기록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사전조사 사항을 명확화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해체
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명확화(안 제5조, 제11조, 제17조)
나. 해체공사 감리일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구체적인 방법 명시(안 제33조)
다.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안 별표1)